과기부·개인정보위, “각종 연구·사업 위해 ‘가명정보’ 적극 활용”
산업적 효용도 커…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다양한 활용

사진은 수강생들이 밀집한 학원 강의실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수강생들이 밀집한 학원 강의실.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개인정보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되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 활성화 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산업과 정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를 결합해 산업적, 사회적 성과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며, 가명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그 모범적 케이스로 소개된 가명정보 활용 사례는 4가지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을 위한 건보공단과 통계청의 가명정보 공유와 결합 케이스다. 가천대학교가 건강보험 가입현황과 보험료·급여 정보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한 경우다. 또 서울대학교가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자료, 건보공단의 검진·장기요양자료 등을 공유, 활용한 것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역시 서울대학교가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건보공단의 국민건강보험 정보, 사회보장원의 장애인 연금정보 등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성남시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 성남시 차량등록정보와 티맵모빌리티의 ‘Tmap 운행이력정보’ 등을 결합하여 활용한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위와 과가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 추진해온 바 있다. “당시엔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하였고, 분야별 정책 수립,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가능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애초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5대 분야 7대 시범사례를 발굴하여 결합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당시에도 ▲폐암 환자의 사망동향 및 사망예측 연구 (국립암센터)를 위해 암 환자정보(암센터), 암 환자 진료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정보(통계청) 등이 결합되었다. 또 ▲암 환자의 장기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국립암센터)를 위해 약 20만 명의 암 환자 임상정보(암센터, 병원), 암 환자 진료정보(국민건강보험공단)가 결합되었다. ▲불법스팸 실태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를 위해서도 스팸신고정보(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정보(에스케이(SK)텔레콤)가 결합된 연구 끝에 남성(64.4%)이 여성(35.6%)보다 스팸메일 신고가 많고, 남성은 주로 주식정보 스팸메일에, 여성은 대출·카드 스팸메일, 50대 남성은 도박·대출 스팸메일에 주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밖에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케이티(KT), 롯데멤버스)을 위해 이동통신 고객정보(KT), 유통소비정보(롯데멤버스)가 결합되었다. 이를 토해 1인 가구는 의류·패션잡화·가전·디지털기기 구매 비중이 높고, 구매금액 상위 고객은 30대, 개인별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구매 비중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맞춤형 산림치유프로그램 분석(국립산림과학원)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료 건강정보와 ㈜비글의 운동 활동정보가 결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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