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이재명·심상정 ‘비교적 찬성’, 안철수 ‘신중’, 윤석열 ‘부정적’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에 대해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16개 단체는 16일 제20대 대통령에게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3법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에 찬성했고,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피해 구제의 효율성 및 정보의 비대칭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하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소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또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책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또 증거게시제도나 자료제출명령제 등 도입 수준, 개인소송과 집단소송 간 제도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사소송 중복에 따른 비용절감과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도입과 모든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입증책임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입증책임 경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무분별한 소 제기 방지’를 위해 집단소송에 있어 소송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했다.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집단소송제도의 인지액 상한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4명의 후보 모두 상한설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00만 원 이하 설정에 찬성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한액의 구체적 금액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상한액 설정과 인지대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의 영향을 받는 ‘집단소송제도의 방식’(out-put)에 대해 제도의 합리성 및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주당 이재명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불특정 다수 피해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옵트인(opt-in)’ 방식이 적합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별사안에 따라 ‘옵트인(opt-in)’ 이나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찬성의견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예방제제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제한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윤석열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언론 등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두지 않는것에 찬성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생명·신체의 피해에 대한 경우에만 상한을 두지 않는것에 찬성의견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분야별 상한이 달라 제도 정비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법률이 정한 수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안정해야 한다며 배상액 상한 폐지와 관련해 반대의견이었다.

▲증거개시제도= 소송 전 증거 수집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송과정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원칙적으로 사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당사자 사이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결하고 조정 등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자료제출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정적 의견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증거수입 절차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사법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법체계와 충돌가능성 등을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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