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적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및 배포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강화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법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가 제정, 배포되었다. 사진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2021 스마트팩토리전'의 현장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법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가 제정, 배포됐다. 사진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2021 스마트팩토리전'의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흔히 하도급(수급)업체의 기술을 원청업체들이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동안 이를 규제했지만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예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서식을 제정, 배포했다. 앞으로 원청업쳬와 수급업체 간에는 반드시 비밀 탈취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에 정해진 해당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예 강행 규정에 따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막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한다”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③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할 7가지 필수기재사항에 대해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가 별도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기술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제4호 또는 제5호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또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선 안되며,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고의 및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한편 하도급법 제2조 ⑮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계약서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즉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사업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비밀관리성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도 규정했다. 즉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기재하고,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메일을 함께 기재 하도록 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 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 업무변경 등이 빈번한 점, 매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은 원·수급사업자 모두 부담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비밀유지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으로 신고나 익명 제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의 경우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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