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제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으로 다양화
스톡옵션 활성화 기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벤처기업 스톡옵션 관련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방법이 다양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한가지 방법(‘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이 됐다. 보충적 평가방법 이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아 고속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례로 온라인게임 개발회사인 A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 시가는 2503원이나, 투자가 이뤄진 지난해 9월 기준 시가로 산정하면 주당 3만4237원으로 평가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의 하나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 후속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와 관련,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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