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권한과 책임 부여’
현행 옥외광고·실외사인·조형광고물 등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반발’ 일듯

사진은 코엑스 주변의 옥외광고와 실외사인 풍경.
서울 코엑스 주변의 옥외광고와 실외사인 풍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광고산업은 업종이나 분야별로 규제 법안들이 있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대원칙과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최근 국회에선 광고문화와 광고산업의 ‘헌법’ 격이라고 할 ‘광고산업진흥법안’이 발의, 심의 중이다. 그러나 광고와 광고산업 전체의 관리와 책임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임하는 내용이어서, 현재 옥외광고물이나 실외사인, 조형광고 등을 관할하고 있는 행전안전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란게 광고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이를 위해 우선 제2조에서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법적 개념을 정립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4조)이 눈에 띈다. 이 외에도 동 법안은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광고산업에 관한 총체적인 권한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즉 제 5조에선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광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광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했다. 그래서 해당 위워회는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심의하고, 광고산업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 제 6조에서 제 11조에 이르는 조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력양성의 지원,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 12조에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 13조는 “정부는 광고산업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광고 중에서도 옥외광고나 조형광고, 간판 등은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업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기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 등에 관한 모든 정책 수립과 관리, 시행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광고산업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업 전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 때문에 옥외광고업계 안팎에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분명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한편 발의자인 김승수 의원 등은 ‘광고=문화’라는 인식이 강한 듯한 느낌이다. 이들은 “광고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18조 원이 넘는 국내 광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광고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하다”고 못박았다. 즉 광고는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의 개념에 더 가까운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런 개념 규정과 함께 “광고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연구, 인력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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