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
가격·물량 담합, 거래지역 분할 담합 등, “민수 레미콘 담합 역대 2번째 규모”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으로 본문과는 관련이 없음.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경기도 경기 고양·파주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담합을 일삼다가 대거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19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총13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 및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수요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및 개인 고객인 ‘개인단종’ 거래처와, 시공능력평가 상위(1위부터 200~300위) 건설업체인 ‘1군’ 거래처로 분류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전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주) ▲유진기업(주)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 19곳이다.

그 중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서로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즉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게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다.

이런 담합의 배경은 2013년 초 경기 고양시·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선 레미콘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ㆍ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 실행하는 등 담합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고양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 및 파주지역 소재 공장의 ‘대표자 모임’,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했다.

담합 방식을 담합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격·물량 담합’의 경우 주기적인 대면 모임 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를 활용해 수시로 이뤄졌다.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했다. 만약, 담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레미콘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시 일정 물량을 차감하는 내용의 제재(Penalty)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물량담합에 있어서는, 각 사별로 실제 레미콘 판매량과 사전에 합의해 서로 배분해둔 물량간의 차이(초과 또는 미달)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배분받은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이에 미달하여 판매한 업체에 대해 일부물량을 자신의 수요처에 대신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매입매출’이라 부르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지역 분할담합’의 경우 각 지역별 대표자 모임 또는 지역별 회합체의 집행부간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 레미콘사는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에는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되, 부득이하게 상대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대신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파주지역 업체가 고양지역 레미콘 수요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양 지역 업체가 대신 납품하고, 해당 파주지역 업체는 고양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매입매출’과 유사)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및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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