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개 모델
사용중 증기누설, 뚜껑열림 현상
소비자원의 조치방안 요구에 자발적 리콜 결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리콜이 실시된 쿠첸 '121 10인용 전기압력밥솥'.
리콜이 실시되는 쿠첸 '121 10인용 전기압력밥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쿠첸은 사용 중 증기누설 및 뚜껑열림 현상이 확인된 쿠첸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무상수리)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뚜껑부 내부 부품인 뚜껑체결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제조·장착돼 취사 중 증기 누설 및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쿠첸과 결함 부품이 장착된 모델에 대한 조치방안을 협의한 끝에,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개 모델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모델명 CRT-RPK1040I, CRT-RPK1070S, CRT-RPK1070W, CRT-RPK1040M, CRT-PIP1040KR, CRT-PMP1040KR)

이번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결정은 최근 A사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과 2004년 B사 전기밥솥 폭발 사고에 따른 리콜 경험을 통해, 신속한 리콜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가정이나 업소 주방에서 사용 중인 전기압력밥솥에서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경우, 사용자가 화상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쿠첸 홈페이지(http://www.cuchenmall.co.kr), 고객상담실(1577-2797) 및 E-mail(hgjung@cuchen.com)로 연락해 무상수리를 신속히 받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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