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사이트 ‘리브 리처’, 7가지 요령 제시
우리 실정과 다소 달라도 '눈여겨볼 만'

사진은 우리 국세청의 '홈텍스' 화면.
국세청 '홈텍스'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을 기한에 맞춰 매번 신고, 납부하는 것은 특히 중소기업에게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에 최근 미국의 경제사이트인 ‘고뱅킹 레이츠’의 뉴스레터 브랜드인 ‘리브 리처(Live Richer)’가 전하는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팁과 요령’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이긴 하나, 일정한 시한에 맞춰 미리 세금을 준비해 납부하는 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란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리브 리처’는 우선 “만약 귀사가 세금 납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를 덜기 위해 쉽게 계획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가 권하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해도 될 만큼 유용한 방안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문서를 한 곳에 모으기’다. 소득 신고 양식이나, 지출 영수증, 담보 대출 이자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 외에도 빠지거나 추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를 미리 챙겨서 하나의 파일이나 문서로 모아두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직접 입금된 온라인 및 E-파일로의 이동’이다. 우리나 미국 모두 온라인 및 모바일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 세금 신고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 우리의 경우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도 있다. 또 세금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세법이나 양식에 대해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는 주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경우도 별도의 세무법인에 세무 절차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전 문서 정리나 온라인 이동은 더 편리한 세무를 위해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마감시간을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나 신용공제가 누락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준비하느라 겪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래서 “서류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도록 (자신이 정한) 납기를 앞당겨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또한, 빨리 신청할수록, 세금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세금 공제나 예상되는 납부항목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자영업 소득세, 창업비, 컴퓨터 등 설비와 장비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을 꼼꼼히 챙기고,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예상 세금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중요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두를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잘못된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부양가족의 신상과 명세를 정확히 신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척이 아닌 사람들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꼭 확인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현명한 자금 운용’이다. 세금 납부 기한은 이를 염두에 두고 잘 활용하면, 자사의 자금 관리와 세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언제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나 세무 전담 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미국의 경우 ‘터보텍스’와 유사한 우리의 ‘홈텍스’를 활용하되, 세금 납부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은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관련 세무사나 회계사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까다로운 세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온라인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세무전문가와 함께 화면상의 정보를 들여다 보며, ‘동그라미’ 치고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표시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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