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 확실한 인과관계 있어야
안전의무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 발생해도 처벌 안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도 ‘면책’

사진은 본문과 관련은 없음.
한 사고현장의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와 달리,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면서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의 확산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한 별도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이 복잡·방대해 대기업조차 완벽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오해가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 내용과 취지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의하면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사고발생자에 대한 감독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안전보건의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설정, 예산・인력투자 계획수립,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는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인증 취득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당국으로부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 교육 등을 무상 지원받으며, 위험성평가 인정 시 산재보험료 20% 인하,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중소 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해준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등의 자원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종합적 기술지원도 한다. 이 밖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 대책 등을 지원한다.

다양한 자금지원책도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경영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연한 실정이므로 법 준수를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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