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유튜브가 다음으로 많아…소비자원ㆍ공정위 조사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화장품ㆍ식당 부당광고 다수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이 분위기만을 나타내기 위한 대형상가의 모습.
한 대형상가의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각종 SNS후기는 다른 어떤 매체광고보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이에 가장 민감하거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나아가 소비자들도 가짜 후기 등에 현혹당해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로 부당광고나 허위, 과장광고가 무척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특히 2020년 하반기의 연예인·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 위반 게시물은 총 1만7020건에 달했다. 그 중 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다.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829건으로 블로그 1만5269건, 인스타그램 1만6493건, 유튜브 67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반 게시물의 경우 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블로그’의 경우가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많은 305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부당광고 중에선 후기를 써달라는 의뢰나 부탁을 받고 작성하는 상품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품 후기 의뢰 시 광고주는 ‘체험단’ 모집이나 상품 발송이라는 간단한 과정만 담당했다. 또 사진·영상 등 매체 특성상 실물인 상품이 후기 작성에 보다 적합하게 활용되었다.

모든 SNS를 막론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또 서비스군에선 가장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1205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당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 인스타그램 1만6493건, 유튜브 67건)이 시정되었다.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고 과정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