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3...
안경덕 고용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열어
"동종·유사재해 재발 등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시 엄정 대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유해·위험요인을 묵인 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의 3가지 유형으로 ▲관행적인 안전수칙·작업계획서 미준수 ▲재해발생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아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해 위험요인을 묵인 방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재해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해 발생시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차례 반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지시켰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를 위해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광역 단위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설하고,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일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관할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