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5부제 없이 신청 접수
24일 오전9시 기준 10만개사에 5천억 지급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9만개사 신청
...음식점·카페가 82.8%
설연휴 시작 주말 29~30일도 지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과 관련해 24일 오전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부제 기간동안 약 29만개사(전체 신청대상의 53.6%)가 신청한 가운데 이같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29만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82.8%(23만7828개사), 유흥시설 6.1%(1만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만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만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4일부터는 5부제가 종료되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급은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실시된다. 설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토), 30일(일)에도 지급되며 29일 신청하면 3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선지급 신청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전에 마감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오는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