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원인불명 화재로 근로자 1명 사망, 3명 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확인돼 즉시 입건"
국내 최대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지난 21일 발생한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화재현장 모습. [JTBC '뉴스룸' 캡쳐]
지난 21일 발생한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화재현장 모습. [JTBC '뉴스룸' 캡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발생한 청주 배터리 공장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대표이사(에코프로비엠)를 즉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내 최대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해당 업체 청주공장에선 지난 2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 4명 중 3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1명은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즉시 입건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당일 배터리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한데 이어, 다음날인 22일 화재가 발생한 업체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공장 내 설비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시키기 위해 안전진단명령을 내렸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화재원인,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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