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등 대응방안 논의
중대산업재해,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전담수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1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형사3과장, 노동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사무관 ▲경찰청 형사국장, 강력범죄수사과 폭력범죄수사계장, 수사연구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와함께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검찰, 고용노동부, 경찰, 산업안전공단 등)간 소통 협력을 위한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수사체계도 정립한다.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입건·송치·공소유지에 이르기까지 전담검사와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쟁점 및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부터 양형요소 확인 등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경찰청으로부터 현장의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대검찰청 산하에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상설 운용한다.

이밖에도 수사기관별 ‘중대재해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핫라인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은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에서 전담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 후 재해 발생지 관할 검찰청(지검 또는 지청)에 송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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