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
소상공인 코로나사태로 직격탄, 전용 공제제도 설립 필요 시점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공제제도 확립 명시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받으면서,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20일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 소공연은 지난해 정책연구 사업으로 한국모빌리티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공제조합 설립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발표자로 나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3%, 종사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자산 증식 및 복지증진을 위해 공제제도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해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노력으로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4장 26조에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이 명시돼 있다”며, “현행 소기업 위주의 공제 상품과는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미국은 5종류의 자영업자 공제제도가 관련 법안에 따라 운영 중이며 각 공제 별로 소득공제와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가입자 납입금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에 재원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원 등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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