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 용역직원 충돌사고로 사망
포항제철소서 최근 3년 새 매년 2명꼴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지난해 4억4000만원 과태료 벌칙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모습.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포스코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20일 오전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삼희이엔씨 소속 용역직원(만39세)이 스팀 배관 보온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장입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에선 지난해 2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했고, 그 다음달인 3월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석회석을 소성대로 보내는 ‘푸셔’ 설비를 수리하다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포스코플랜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도 각 2명씩 총 4명의 직원이 제철소 내에서 작업도중에 또는 이동중 충돌사고로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처럼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다시금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에 비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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