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공정위 비판
“현대·기아차, 부품업체의 인증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거짓·과장표시, 위법 명백”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오토전시장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이하, ‘현대·기아차’)가 자사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표시하며 이 외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성능을 저하 내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벌 기업 봐주기의 솜방망이 규제”라는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이 거세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등 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9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자사가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하 “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부품과 동등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비순정부품) 사용 시 ‘차량 성능저하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것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 소비자·시민단체는 “현대·기아차의 이러한 표시행위가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를 통한 합당한 제재와 규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고’ 조치를 한데 대해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이 현대·기아차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벌점 부과에 불과한 조치에 그쳐 아쉽다”면서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경고’에 그침으로써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 2018년 11월 이후 신차종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기아차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 촉구를 위해 ‘순정부품’ 표시가 필요했다고 하나, 해외 자동차 판매사들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할 뿐 자사 공급 부품만이 우월하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면서 “또한 현대·기아차가 2018년 신차종부터는 ‘순정부품’ 표시를 삭제했지만,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차종(현대차 24종, 기아차 17종)의 자사 OEM 부품을 인증부품보다 1.5배~4.1배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왔고, 여전히 ‘순정부품’ 표시가 되어있는 차종이 있는 만큼 최소한 과징금부과나 고발조치가 내려졌어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솜방망이 제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현대·기아차 이외의 완성차제조업체도 '순정부품'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오해 소지가 큰 '순정부품'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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