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언론사 정부광고 배정 조건 10일부터 적용, “획기적 변화” 평가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의무화도 눈길
군소매체 협소한 입지 배려

언론상 대한 정부광고 배정 조건이 크게 바뀌어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전경.
언론사 정부광고 배정 조건이 크게 바뀌어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지난 10일부터 한국언론재단은 국내 언론매체에 정부광고를 나눠주면서, 새로 바뀐 개선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개선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가 배정되면서 문체부의 개선안은 획기적인 변화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 중 언론매체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자체적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과,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과 굳이 제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바뀐 정부 광고 개선지표에 따라 앞으로 언론매체가 정부나 지자체의 관급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선 내부 규약에 의한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받드시 둬야 한다. 대형 중앙언론사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매체들 중엔 이런 규정이나 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런 개선 방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매체들은 서둘러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해당 위원들을 섭외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산업 전문매체들은 이를 위해 업계 단체나 학계 인사, 전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편집위원 내지 독자권익위원 초빙을 위해 의사를 타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포털사이트와의 제휴 조건을 배제한 것이다. 문체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이란 내용이다. 실제로 그 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광고는 주로 중앙 대형언론사 위주로 집행되었고, 지역신문이나 산업전문지 등 군소매체들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다.

이들 군소매체들은 많은 수가 네이버나 다음 포털과 제휴를 맺지 않거나, 아예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체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제휴’ 조건을 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과의 제휴는 물론, 등록 자체가 군소매체들에겐 ‘바늘 구멍 뚫기’나 다름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주로 산업 전문매체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한 인테리어와 실내 장식 전문매체 관계자는 “어떠한 유력 종합매체나 중앙언론 못지않게, 적어도 인테리어와 건자재, 데코레이션 분야에선 우리만의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전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네이버 등록 심사나 제휴 조건 자체가 때론 자의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정부광고’ 조건에서 독점적인 대형 포털과의 제휴를 필요조건에서 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다. 광고와 생활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매체의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양대 포털의 언론시장에 대한 왜곡된 영향력을 시정하고, 감소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매체 대표는 또 “많은 광고주들이 ‘네이버 등록이 된 후 광고를 주겠다’는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답답하다”면서 “하물며 대형 포털과 제휴해야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게 한 종전의 규정은 그 자체로 높은 진입 장벽인 셈”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크게 ▲대형 중앙언론사 중심의 정부 광고 몰아주기를 시정하고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등록과 제휴에 생사를 걸다시피하는 군소 전문매체들의 협소한 입지를 그나마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이 밖에도 비교적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로 구성했다”는 점에 눈에 띈다.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은 이같은 개선지표에 따라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이달 10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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