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신설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
3년여간 최대 11억7천만원 지원
2월3~14일 신청 접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협동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상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지원방식
협동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상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지원방식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동조합을 기업 공통 R&D(기술개발) 중간조직으로 육성,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동조합(연구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 수요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종 또는 이종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발굴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개별기업 위주로 R&D 지원을 하고 있어 협동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해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설계했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R&D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R&D과제 30개를 선정해 2년간 10억원 이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억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70억원을 포함해 3년간 총 38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된다.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 분야를 지원한다. 실례로 추락, 충돌,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무선통신 기반 위험인지, 위험 모니터링 등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해선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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