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이달초 정부에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절차와 별개, 사업조정심의위 진행
...중기부 "두가지 심의 동시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
지난해 11월말 양자간 합의도출 결렬...'매입범위'가 최대 쟁점
중고차업계 "현대차와 자율조정이 목적"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계획이 알려지자 중고차판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완성차업체가 새해부터 중고차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중고차업계가 이달초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와 별개로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중고차업계가 최근 정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다시금 걸림돌이 생겼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업계는 이달 3일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3일 중고차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해 현재 중기부로 넘어온 상태라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의견제출을 하게 돼있으며, 이후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범위 설정 등 영업계획을 분석해 중소업체 피해실태 조사를 한뒤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공무원과 교수, 소비자단체, 기업 관계자, 변호사 등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절차 과정에서 완성차업체에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후 현대차와 중고차업계 간 자율조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이 ‘완성차 제작사가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급히 신청을 하게 됐다”며 “사업조정 신청을 한 가장 큰 목적은 현대차와의 자율조정에 있다”고 밝혔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따른 중소업체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3년 이내 기간 연기, 수량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벌칙부과도 가능하다. 심의위는 사업조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1회 연장 포함)에 결론을 내게 돼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사업조정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된다. 적합업종 심의위는 14일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그간 중기부가 양자간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11월말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협상과정에서 ‘연식 5년 이하, 주행거리 10만㎞ 이하’ 차량에 대해 완성차업체가 판매사업을 하는 데까지 의견이 좁혀졌으나, 현대차가 매입에 있어선 연식 및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전량매입을 주장해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됐다는게 중고차업계의 전언이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양자간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생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다.

미국 GM이 온라인 중고차거래 플랫폼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사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다. 신차 생산에서부터 판매, 수리, 차량 이력관리, 중고차 매매 등 차량 생애 전주기에 걸쳐 데이터 수집과 축적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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