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업종별 단체(회원 3만명) 참여, 법정단체 추진
소기업 입장에서 이익 대변, 대 정부 압력단체 역할
"그간 중기업, 소상공인에 비해 국민적 관심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428만 소기업을 대변할 전국소기업총연합회(대표 송종석, 사무총장 황선수)가 12일 출범했다.
전국소기업총연합회(이하 소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소기업 경제단체의 태동을 알렸다.
소기업연합회는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이사장 권혁환), 한국인쇄판촉생산자협동조합(이사장 황선수) 등 전국 21개 업종별 단체(회원 약 3만명)가 참여한 가운데 ‘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다’를 기치로 내걸고 향후 법정단체로 발돋움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권혁환 소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중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의 소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하고 대 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할 소기업 경제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기업,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경제주체가 소기업”이라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권 부회장은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다”며 “평균 11명(소상공인 1.5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발전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최근 3년 평균매출이 ▲제조업 120억원 미만 ▲도소매·부동산업·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미만 ▲숙박·음식점·교육 서비스 10억 미만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 10인이상 ▲도소매 5인 이상인 기업을 지칭한다.
소기업연합회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로 구분해 차별화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상 ▲도소매·서비스 5인 미만 ▲제조 10인 미만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업확장을 위해 직원 1명을 채용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상공인 구간에서 지원받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도소매·서비스 연매출 3억미만, 제조 10억미만 등 매출 구분으로 개선해 부가세, 임대료, 4대보험, 전기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기업연합회는 오는 2월 중 창립총회를 열고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부회장(35명)과 이사(35명) 등 중앙회 임원과 단체장(회원 50명 이상), 지회장(71명)으로 전국 대의원을 구성한다.
연합회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소기업 패밀리카드 발행 ▲소기업 경제인 포럼(매달 1회) 개최 ▲소기업 복지몰 운영 ▲소기업 현안 정책 토론회 ▲정부지원 자금 유치 ▲공공기관 지원사업 및 입찰 공동 대응 ▲소기업 상품 온라인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 간 최저임금 차별화운동, 소기업 상품 뱅크마켓 운동, 소기업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도 펼 예정이다. 세종, 대구, 강릉, 대구 등 전국에 14개 지회를 둔다.
이날 행사에선 반영구화장과 타투의 법제화, 여행업종 손실보상 촉구 등 소기업 현안도 발표했다. 박주민, 홍정민, 민병덕, 홍석준, 구자근, 송석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