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7일 법시행 앞두고 관련 추진방향 발표
건설업 중소현장, 패트롤점검 통해 집중감독
제조업, 고위험 기계사업장 중심 밀착관리
석유화학산단, 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 확대
8월부터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과태료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0일 관련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사고 야기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 등 법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대검찰청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사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에 따르면, 중대재해발생시 지방노동관서(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가 대검찰청(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과 공조체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우선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제조,화학 등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점검(현장순찰)을 통해 불량현장 선별 후 집중 감독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밀착관리하고,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할 방침이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에 대해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화기·밀폐공간·독성물질취급 작업 등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지방관서(중방센터)와 안전공단에 통보시 적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8월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않게 설치하면 과태료(미설치 1500만원, 기준 미준수 1000만원)가 부과된다.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도 설치된다.

지역 산재예방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며,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해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가칭)도 신설된다.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1조1000억원 규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비계 뿐아니라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 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늘린다. 또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 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 기구의 교체비용을 최대 7000만원까지(안전투자혁신사업) 지원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대해선 위험성평가를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감면(3년, 20%)해준다.

이밖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지원대상을 올해 30인 미만에 이어 2024년까지 5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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