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올해 91개 중소·벤처기업 선정, 대규모 지원

사진은 한 중소기업이 디지털사이니지 기법을 적용해 설치한 결제 및 검색 시스템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중소기업이 디지털사이니지 기법을 적용해 설치한 결제 및 검색 시스템.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새해 벽두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보통신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이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공급받아 신속하게 제품화·사업화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91개 중소벤처기업 등을 새로 선정해 이들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사업화’를 돕기 위해 약 54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1일부터 열흘 간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2022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사업 설명회’도 연다.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구조 >

이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바우처(쿠폰)를 지급하고 ▲기술개발 과제 및 예산은 참여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에 지급하며 ▲바우처와 개발된 기술을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기간이 1년 이내인 ‘융합촉진형’이 있다. 이는 1년 이내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로 다른 종류의 기술이나 산업을 융합하여 신제품이나 기술 등을 개발, 사업화하는 것이다. 2년 이내인 중기지원형은 정보통신기술 혁신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이종기술이나 산업을 융합하여 신제품이나 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과 함께 5세대(5G), 인공지능, 비대면(언택) 등 정보통신기술 핵심기술 분야다. 이들 분야를 응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법인에 한정) 등으로 한정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다. 다만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다. 또 ‘공동연구개발기관’도 대상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자(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제 수행 중에도 개발방향 및 성과목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험/인증, 특허창출, 해외진출·마케팅 등 다양한 후속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설명회는 오는 1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경북권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itp.kr)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설명회에 참석하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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