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여성기업 주간’, ‘데이터 보호 규정’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제’로 전환,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친환경차 의무 구매제도, 재제조 산업 활성화 위한 법개정 등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수도권의 한 중소사업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새해엔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여성기업 주간’이 생기고,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행정적 구제 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부가 공개한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선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주들이 눈여겨볼 만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성기업 주간’을 만들기로 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여성기업주간’을 마련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을 포상·홍보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4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국내에 반입한지 1년이 지나면, 이를 다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오는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보호규정’을 통해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졌다. 즉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나,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규정은 데이터산업법과 동일하게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6월 8일부터는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심코 광고나 제품 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된다. 개정내용은 오는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따로 구분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해 출원할 수 없다. 이는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된다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된다. 즉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체에 대한 심사 결과 그 우수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경우 기존의 ‘허가제’ 대신 ‘등록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된다. 위치정보사업체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를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 ▲불법촬영물 등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이 적용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새로 도입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재제조 산업은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이다. 즉 자원 재활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기존「재제조 대상 제품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제품임을 알리는 '재제조 제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제조 제품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품에 이를 표시하는 ‘재제조 제품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오는 2월 18일부터는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산업위기의 진행단계에 따라 ①위기 전(前), ②위기 초기, ③위기 중(中), ④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①산업위기예방조치, ②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③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④연착륙 지원 등 제도를 마련해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민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된다.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돼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송주법 시행령) 후속개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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