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올 1분기 각 250만원씩 500만원 손실보상
19일부터 신청 접수...26일까지 신청시 28일까지 지급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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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며, 실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5년간(1% 금리) 상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부터 2월4일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중순에 지급되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 된다.

이번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오는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9일 오전9시부터 2월4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지난 7일까지 218만곳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추가 지급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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