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어발식 시장 점거, 소비자 접근성 차단 등 심사 기준’ 마련
...관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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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한 편의점 계산대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수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주요 소비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특정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후,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또 다른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경쟁 규제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제정안에 대해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했다. 이는 독과점 등 경쟁제한 대상에 대한 종전의 규정을 사례별로 좀더 촘촘하게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정안은 크게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제한성 평가 ▲시장획정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만들었다.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장을 선점 내지 독점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범위의 경제’ 등을 기준으로 해당 플랫폼이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범위의 경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단일한 상품·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보다 경쟁력을 더 갖추는 경우다.

또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다. 특히 소비자들이 해당 온라인 플랫폼만 이용(싱글호밍)하거나, 여러 플랫폼을 이용(멀티호밍)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을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경쟁제한의 대상이 된다.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수집·보유·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등도 심사 기준이다. 특히 데이터의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낮은 경우,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되고,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나 서비스 뿐 아니라, 향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요소다. ‘무료 서비스’를 표방하는 경우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게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판별한다.

다음으론 ‘경쟁제한성’ 평가다.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란 설명이다.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및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도 고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무료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규제 대상 여부를 고려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선점한 후,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연관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력도 더욱 공고히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공정위가 이처럼 새해 벽두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표한 것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쇼핑·동영상과 관련해,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다고 적발되었다.

또 구글 모바일 OS와 관련해, 경쟁 OS의 개발이나 출시를 방해한 행위나, 네이버가 자체 부동산 플랫폼의 수익을 위해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도 시정 조치를 당했다.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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