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재난 등 네트워크 단절시 디지털화폐 거래 기술’ 개발
네트워크 마비돼도 디지털화폐 탑재 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결제
민간베이스 디지털화폐 거래 첫 특허기술

사진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적인 디지털통화(CBDC) 애플리케이션(e-CNY)를 발행한데 이어, 유럽과 스웨덴 등에서도 가까운 시일에 이를 실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CBDC 발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간베이스에선 처음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송금, 결제를 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 개발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신한카드는 “자연재해 등의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행했을 때도 디지털화폐를 통해 안전한 송금 및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한국은행에서 현재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가운데 등장한 기술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회사측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CBDC 등의 디지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결제,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디지털 화폐 통용 방식은 그런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선 이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어떤 방식으로든 기술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암호화 기술과 NFC 통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상의 별도 지갑 및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사용자가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하면 QR코드·NFC·고음파 등 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특히 위의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송금 및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 보관 및 거래 검증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회사측은 국내 특허 취득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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