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등 혜택
입주기업 사업전환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충남 보령의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엔 5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등의 정부지원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이 지정하고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2년간 지원하고,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50%, 5년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2020.12월)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 친환경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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