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사고 28건 발생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 원인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총 7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해 47.3%가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 운전정지 및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 이동구간에 작업지휘자 배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등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등 불량사업장에 대해선 행·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업 시작 전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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