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사유
최초 1년+추가 2년 가능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내년부터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최초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되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의무가 있다. 단,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정하게 돼 있다.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단,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1인당 월 20만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의 임금감소액보전금이 지원된다. 대기업엔 지원이 안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