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2만명 신규 지원
5년 만기시 3천만원 목돈 마련...근로자·기업·정부 공동 부담
부동산업·중기 협동조합·비영리의료기관도 가입대상 포함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청년근로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년간 청년근로자가 720만원(월 12만원), 중소기업이 1200만원(월 20만원), 정부가 1080만원(3년, 7회)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신청 및 가입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2018년 6월부터 시행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그간 총 7만3000개사 20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으며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했다.

중기부는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에 대해 연령 및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2대1 이상 비율)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사업이다.

또 올해 10월엔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 고용부)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월 14만원씩 3년간 각각 504만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가입자 대상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산, 무료직무교육 및 복지몰 제공 등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으로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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