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대상 외에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
...전년 또는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받은 적 있으면 자동 인정
27~28일 홀짝제 신청·지급, 29일부턴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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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영업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더라도 올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또는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감소로 자동 인정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발표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이달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차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 27일 오전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7~28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에 대해선 내년 1월 중순 이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않지만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180만~200만개사)에 대해선 내년 1월6일 지급을 시작한다. 그 외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가 27일부터 운영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선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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