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부 대기업 사례 검토 중...
공인 국제시세 품목 중 표준계약서 활용 방식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중기 관련단체로 확대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개선...사업모델 같으면 적용
기존 신용카드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론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7월 중기부 출범 4년 성과 및 추경 집행 계획을 밝히는 모습.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7월 중기부 출범 4년 성과 및 추경 집행 계획을 밝히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업무계획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엔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도입되고, 중기적합업종 지정도 업종 중심에서 동종 비즈니스모델로까지 확대 개선된다. 기존 신용카드에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도 새롭게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내용의 몇가지 제도개선이 눈에 띈다.

우선 원자재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 협력업체와의 자율 계약을 통해 원자재가격 변동시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되도록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검토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 입장에선 제값의 납품단가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도 협력업체를 통한 원활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차후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도화로 굳히겠다는 게 중기부 복안이다.

적정 납품단가를 위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권도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추가해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권한이 주어졌는데, 내년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로 협의주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해 시정하겠다는 게 중기부 계획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기적합업종 지정 방식도 확대 개선된다.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모델이 같은 경우 중기적합업종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애완용품 소매업의 경우 애완용품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모델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식이다. 적용방식이나 범위는 용역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중기적합업종이 도입된 이래 온라인플랫폼과 신산업 출현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중기적합업종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온누리상품권도 소비자 사용이 한결 편리하게 개선된다. 현행은 은행에 신분증을 갖고가 본인확인을 거쳐 구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 카드에 전용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한 뒤 전통시장 등에서 카드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구조로서, 민간 신용카드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 혜택(10%)은 종전대로 유지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신용카드사에 부담하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상품권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전통시장 등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게 중기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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