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예방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사진은 태풍으로 쓰러진 대형 입간판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직접 관련없음.
태풍으로 쓰러진 대형 입간판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법률 제정과 관련된 부처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다. 이들 주요 관계부처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