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조치 소상공인부터 지급
매출감소 일반사업체는 내년 1월초 지급
방역물품 구입비용도 최대 10만원
올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지급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는 오는 27일 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10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겐 문자 안내가 가며 온라인신청을 통해 당일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선 내년 1월초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 발표한다. 약 320만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운영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비용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분기별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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