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1월 2개월분 최대 10만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산재보험료를 경감해준다.

근로복지공단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최대 10만원) 경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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