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10% 할인혜택, 오는 24일까지
...개인당 30만원 한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20일부터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리스마스마켓을 맞이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대로 10% 할인율을 유지한다. 총 15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등 은행앱과 ▲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온),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등 간편결제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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