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2000억원 규모...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우선 지급
매출 감소 피해업종도 새해 1월 지원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 소상공인도 추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약 90만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 우선 지급하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새해 1월부터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행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권 장관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고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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