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대기업 진입 및 확장 자제 권고
...2024년말 지정 종료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등 동반성장지수 강등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

16일 열린 제68차 동반성장위원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금지된다. 또 쿠팡, LIG넥스원, 대방건설, 동서식품, 제일건설 등 5개사가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추가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1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제6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은 3년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4년말까지 3년간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제가 권고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3+3’으로 정해지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은 이번 재지정으로 2024년말 적합업종이 종료된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강등 기업 및 사유>

기업명

처분기관

법위반 행위 및 처분내용

삼성중공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롯데홈쇼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대금지연 지급,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씨제이오쇼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서면교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엔에스쇼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판촉비용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서면교부 위반,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지에스홈쇼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반품,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현대홈쇼핑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서면교부 위반, 불이익 제공)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엘지생활건강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시정명령, 과징금

이날 회의에선 또 지난 9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시 유예된 12개사와 공표 이후 법위반 기업 1개사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조정이 결정됐다.

이들 기업 중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이상 양호→보통),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이상 우수→양호), 엘지생활건강(최우수→우수) 등 7개사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동반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9개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와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열고 동반성장 문화확산과 상생협력에 노력한 기업과 유공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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