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소상공인 4485곳, 78억 '확인보상' 시작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
부동의시 20일부터 이의신청 절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산정한 손실보상 금액에 이의가 있는 4485개 소상공인에 대해 총 78억원의 확인보상이 시작된다. 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7만개 사업체가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 손실보상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선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이로써 지난 1,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를 포함해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밖에 과세자료의 오류·변경 등의 사유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지급하거나 공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3일 오후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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