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플란트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중간에 중단한 경우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치료에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므로,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황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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