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모호…기계·설비·부동산·채권 망라 ‘일괄담보’ 대출 바람직

한 골판지 제조공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대신,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제도혁신연구실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21-22호)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채권담보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어음대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전자방식 ‘외담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은행의 대출상품”이라며 “이는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인 판매기업과 거래은행의 기본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은 만일의 경우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채무 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최 실장은 “‘외담대’에 따라 개별대출이 실행된 경우 외상매출채무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해 구상권이 실행될 때 거래은행만이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로선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외담대’를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종래 ‘비정상적’이었던 대출관행을 ‘정상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산담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일괄담보’ 도입, 사적 실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여기서 ‘일괄담보제’란 담보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나 설비,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하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도 없고, 실체적 구상 방법도 모호한 ‘외담대’ 대신 실물을 대상으로 한 ‘일괄담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동산 자산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93.9%(2016년 기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동산이나 채권담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소기업의 금융 합리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외담대’ 대출방식을 섣불리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동산·채권담보법제’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이 채권담보등기를 하도록 유인하고, 일괄담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담보 여력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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