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통해 명시, 입법예고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된 폐업 및 직간접 손실 보상 보완 법안도 발의

사진은 전통시장 풍경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전통시장 풍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매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국회 구자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이다. 동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공제부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제부금 납입액을 정책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가입자들은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부금에 기준이율의 연복리로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매월 납입액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움츠러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최승재 의원 등 20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폐업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전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최 의원 등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고 밝혔다.

앞서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동 법안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라고 현황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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