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금융기관만 적용, “대신 엄격한 ‘책임경영심사’로 대체”
책임경영심사 항목 저촉시, 실제 기업 경영자 연대보증 입보 조건도”

사진은 중소 제조업체 공장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관련없음.
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보증제도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역시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부터 시작해 낮은 기업으로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조이현 수석연구위원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무차별적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성실한 책임경영에 대한 유인이 낮아지고 기업 부실률도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그 대안으로서 일률적인 연대보증 면제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분 연대보증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실패 후의 재기와 ‘재도전’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한 기업의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만 매몰시키지 말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새롭게 창업 또는 재창업한 후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일수록 특히 재도전이 어려운 요인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은행대출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 보증 후 채권회수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업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게 현실이다. 결국 이는 당사자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주변인도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그 후 이로 인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자,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조 연구위원은 “책임경영심사를 할 때 그 체크리스트 항목에 저촉될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보증신청을 반송(보증을 취소)하기보다는 실제 기업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제해야 한다”면서 “그 후 심사를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건의했다. 즉 법인 대신 자연인으로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제안이다.

조 연구위원은 또 “보증 당시 사전에 무조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기보단, 일단 성실한 기업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할 경우라도 책임경영의무 등을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에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제 해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공공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인적 물적 담보 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에만 연대보증제도를 면제해주는 것은 창업이나 재도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배치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따라서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민간으로 (연대보증제도 면제)가 확대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관책임경영심사위원회(가칭) 설립 후 이 조직에서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고도화, 그리고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면 효율적이며 재도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한편 국내 보증기관은 사전에 경영자의 책임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책임경영 심사체크리스트’와 ‘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애초 연대보증 폐지 이후엔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2018.4월~2019.3월)으로 전년동기(66조5000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이나 증가하고, 신보의 경우 최근 4년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017년 약 5조원(회수율 3.5%)에서 2020년 3조9000억원(회수율 3.1%)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이 밝혀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