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시 소요비용 최대 1억원 한도 보상
최대 70%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 체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의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료의 일부(최대 70%)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절반에 가까운 42.9%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한 경우는 31.4%였고, 17.1%는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자료 부족(50%)’에 이어 ‘법률비용의 부담’(38.9% 응답)으로 나타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대응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례로 은행용 ATM 모터 개발업체인 A社는 대기업 B社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최대 3개사)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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