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내부통제 방안'에 논평
"내부통제 위해 이사회 권한 실질적 강화 필요"
"금융감독기관, 적절한 개입 통해 무분별한 이익추구 막아야"

2018년 7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 당시 기자회견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형금융피해 사건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융기관 이사회에 공익이사 선임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5일 은행연합회가 전날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공동논평을 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부여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연대는 “사모펀드 불완전 사기 판매 등 잇따른 금융피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대형금융피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24일 은행연합회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의무 명시 등 은행 내 내부통제 활동 주체의 역할 분담 명확화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6개 금융협회가 금융당국에 공동 건의한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중 금융권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대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발전방안과 별개로 금융감독기관 또한 법에 따른 본연의 감독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 이사회가 실적추구에 매몰된 경영진들을 충분히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내부규정의 미비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왔음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거수기로서 기능에만 충실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사회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체 규제도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영사항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공익이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로 금융소비자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금융피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융피해사건 관련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에 부여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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