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최대 2천만원, 총2조원 특별융자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올해 7~9월 매출감소 소상공인
...29일부터 소진공서 신청접수
전국민 소비촉진, 소상공인 판매지원 등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종현 가천대 교수, 정연희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회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서동아 콩드슈 대표, 권칠승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오른쪽 세 번째)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오른쪽 두 번째)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이종현 가천대 교수, 정연희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회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서동아 콩드슈 대표, 권칠승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 (오른쪽 세 번째)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오른쪽 두 번째) 이정희 중앙대 교수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달랠 당근책을 다시 내놓았다.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곳에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특별융자(총 2조원)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선 ▲일상회복 특별융자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판매지원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21.9.30 이전 개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7~9월 매출액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분기·월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한 소상공인은 해당이 된다. 과세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29일 오전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첫 주는 요일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정부는 또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넷째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달 1억원의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독경제(정기결제)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 플랫폼에 구독경제관을 개설하고 콜드체인 등을 도입해 운영한다. 프레시지, 오아시스 등 2곳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내년엔 5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등 우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및 유통도 지원한다. 내년에 인천국제공항 내에 스마트스토어 형태의 밀키트 체험존 2곳을 입점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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