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항소심서 '무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파기
2023년 3월까지 임기 유지, 3연임 탄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23년 3월 임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후 3연임 도전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비롯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이 배제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6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등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사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춘 혐의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 회장과 함께 신한은행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 기간 중에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신한은행 내부 합격자 사정 절차를 정당하게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1명이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전달했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고,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봤다.

조 회장은 1심 집행유예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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