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보증 대상 자산총액 상한선 1천만→5천만원
보증연계 투자금액 한도 폐지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보 본점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기보 본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을 위한 자산총액 상한 요건이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전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000억 원 이하였다. 1995년 12월 ’1000억 원 이하‘로 개정된 이래 25년 동안 유지돼 경제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 원 미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전자상거래로 성장한 B사의 경우 3년간(2017~2019년) 매출액은 8배 이상, 자산총액은 12배가 증가해 2019년 자산총액이 1500억 원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기술보증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은 기업당 30억 원 한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 금액의 2배 이내로 투자금액이 제한돼 있어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부족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돼 초기 창업기업이나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비중은 창업기업 87.5%, 지방기업 6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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