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등 본사 ‘갑질’ 근절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복조치 3배소·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대리점 피해구제 및 법위반 예방 강화

사진은 홍대앞 상가 밀집지역의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는 무관함.
서울 홍대앞 상가 밀집지역의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각종 가맹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횡행하던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대리점을 보호하고, 본사의 부당한 상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방향

주요 개정 내용

신속적·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34)

동의의결제도 도입(24조의2, 24조의3)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12조의3)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5조의2)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12조의4)

분쟁조정 제도정비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21)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대리점법 제13, 19, 20, 가맹사업법 제16, 22, 23)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3배소 도입(제34조 개정)

보복 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었다.

보복 조치는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에 신고,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현재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에만 도입)이다. 이에,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 조치를 추가했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제24조의2, 제24조의3 신설)

이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제12조의3 신설)

제재 위주의 사후 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 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어, 바람직한 거래 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제5조의2 신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재개정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했다.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제12조의4 신설)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정위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제21조 개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그 효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합의사항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에,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합의사항 이행시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에는 또 두 법안 개정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대리점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개정, 가맹사업법 제16조, 제22조, 제23조 개정)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기관의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와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각하·종료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에,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는 공정위 및 시·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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